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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17 2017나203854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충북 괴산군 F 일대에서 G 골프장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5. 3. 8.경 설립된 회사이다.

E 설립 당시부터 2007. 12. 10.경까지는 H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였고, 2007. 12. 11.경부터 2009. 1. 12.경까지는 원고와 H이 공동대표이사였으며, 2009. 1. 12.경부터 2012. 3. 22.경까지는 원고가 대표이사였다.

피고 C 및 망 I(이하 ‘피고 C 등’이라 한다)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원고, H 및 E(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에 돈을 대여한 사람이다.

망 I은 2015. 1. 15.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피고 B 및 J, K가 있다.

차용약정 및 근저당권 설정 원고 등은 2005. 6. 13. 피고 C 등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 시행을 위한 부지 구입비 및 설계비 등 명목으로 20억 원을 이자 월 3%로 정하여 차용하되, 피고 C 등에게 2006. 12. 31.까지 원금과 이자를 합쳐 24억 원을 변제하고, 그 담보로 원고 소유의 서울 서초구 L 대 442㎡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7개 부동산(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및 서울 강남구 M 토지와 그 지상 건물, H 소유의 평택시 N, O, P 각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약정(이하 ‘2005. 6. 13.자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피고 C 등은 2005. 6. 13.자 약정을 전후한 2005. 6. 10.부터 2005. 6. 16.까지 원고 등에게 합계 20억 원을 대여하였고, 2005. 6. 16.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위 7개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억 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피고 C 등으로 하는 근저당권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쳤다.

원고

등은 2008. 7. 8. 피고 C 등이 실질적인 대표자인 Q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자금이 부족할 경우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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