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G 조성사업 참여 및 금전 소비대차 등 1) 원고는 충북 괴산군 F 일대에서 G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2) 괴산군은 군유지인 위 F 토지와 교환할 수 있는 관내의 다른 토지를 가진 업체로 하여금 이 사건 사업을 추진시키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3) 원고 및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 소외 I, 그의 처 소외 J(이하 원고, I, J를 합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
)는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2005. 6. 13. 피고 B과 소외 망 H(이하 피고 B과 망 H을 합하여 ‘피고 B 등’이라 한다
)으로부터 20억 원을 이자 월 3%로 정해 차용하였다. 4) 원고는 위 차용금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등 괴산군 내 토지를 매수하였다.
5) 원고 등은 위 대여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서 2005. 6. 16. 피고 B 등에게 J 소유인 서울 서초구 소재 부동산 및 I 소유인 평택시 소재 부동산 등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20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6) 이후 이 사건 사업자로 선정된 원고는 괴산군으로부터 재원조달계획의 제출을 요구받자, 2008. 7. 8. K 주식회사(피고 B 등이 실질적 운영자인 회사로, 이하 ‘K’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 K가 원고에게 10,642,238,584원을 대여하되, 추후 세부사항은 별도 협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괴산군에 제출하였다.
나. 원고와 괴산군의 토지 교환계약 및 추가 금전 소비대차 1 원고는 2008. 10. 2. 괴산군과 사이에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괴산군 내 토지’와 괴산군의 위 군유지를 교환하되, 원고가 괴산군에게 그 교환차액인 372,359,3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