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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1 2015가합2767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등 E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충북 괴산군 F 일대에서 G 골프장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 원고와 H은 소외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였다.

피고 C과 망 I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소외 회사 등에게 돈을 대여한 사람이다.

망 I은 2015. 1. 15.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피고 B, J, K가 있다

(이하 피고 C과 망 I을 합하여 ‘피고 C 등’이라 한다). 차용약정 및 근저당권 설정 등 원고, H 및 소외 회사는 2005. 6. 13. 피고 C 등과 사이에 원고, H 및 소외 회사가 피고 C 등으로부터 20억 원을 이자 월 3%로 차용하되, 2006. 12. 31.까지 원금과 이자를 합쳐 24억 원을 변제하고, 그 담보로 원고 소유의 서울 서초구 L 대 442㎡ 및 그 지상 벽돌조 슬래브위 기와지붕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7개 부동산(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및 서울 강남구 M 토지 및 지상 건물, H 소유의 평택시 N, O, P 각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C 등은 위 차용약정을 전후한 2005. 6. 10.부터 2005. 6. 16.까지 원고, H 및 소외 회사에게 합계 20억 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달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한 7개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억 원, 채무자 소외 회사, 근저당권자 피고 C 등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원고, H 및 소외 회사는 2008. 7. 8. 피고 C 등이 실질적인 대표자인 Q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자금이 부족할 경우 Q 주식회사가 소외 회사에게 10,642,238,584원을 대여하되 세부사항은 별도로 협의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소외 회사는 2008. 11. 4. 피고 C 등으로부터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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