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J, K은 연대하여 원고 A, B, C, D에게 각 1억 원, 원고 E에게 2억...
이유
1. 기초사실
가. L과 원고 E(이하 두 사람을 지칭할 경우에는 ‘L 등’이라 한다)는 2008년부터 충주시 M 일대를 매수하여 산업단지를 조성,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다.
나. L 등은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08. 4. 29. 피고 F으로부터 충주시 M 임야 304,543㎡(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62억 원에 매수하였다.
다. L 등은 2008. 8. 18. 피고 G 주식회사(이하 ‘피고 G’이라 한다)에 이 사건 사업 일체 및 위 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임야 등 부동산, 용역 등에 관한 계약상의 권리ㆍ의무를 양도하는 내용의 사업공동개발협약(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 G은 이 사건 약정에 대한 대가로 L 등에게 이 사건 사업에 지출된 원금 2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피고 H 주식회사, I, J, K은 피고 G의 이 사건 약정 상의 지급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마. L은 2011. 1. 28. 피고 G에 이 사건 사업 자금 명목으로 6억 원을 대여하였다.
바. 피고 G은 2011. 4. 6. L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접수 제14484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사. L은 2013. 초경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원고 A, B, C, D(이하 위 네 사람만을 지칭할 경우에는 ‘원고 A 등’이라 한다)가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금전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피고 G 등’이라 한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약정에 기하여 지급하기로 한 20억 원(이하 ‘이 사건 약정금’이라 한다)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