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3. 8. 충북 괴산군 G 임야 일대의 H골프장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할 목적으로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나. 원고, 원고의 처 J, I(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05. 6.경 망 B과 피고 F(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로부터 위 골프장 건설에 필요한 토지구입비용 등의 명목으로 2,00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또한 원고 등은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5. 6. 16.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I, 채권최고액 2,000,0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 등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다. I은 2007. 3. 29. 괴산군으로부터 H골프장 민간사업자 선정확정통지를 받았고, 위 골프장 조성사업 추진방침에 따라 2008. 10. 2. 괴산군이 소유하고 있는 충북 괴산군 G 임야 1,264,860㎡와 I 소유의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교환하고 두 토지 평가금액의 차액인 372,359,3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 F은 2008. 7. 8. 원고와 위 교환계약과 관련하여 골프장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 I에게 10,642,238,584원의 범위 내에서 자금을 투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갑16호증의3, 을2호증)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 등은 2008. 11. 4. 피고 등으로부터 교환차액 및 사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550,000,000원을 추가로 차용하면서 별지 2 목록 순번 1, 2, 5 내지 11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600,0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 등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9일 그 설정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 등은 2010. 7. 12. 피고 등과 사이에 그때까지의 채무액을 정산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채권ㆍ채무정리 확정 약정서 갑24호증,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