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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3 2015가합12623
임대차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6,099,554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7. 13.부터 2005. 2. 21.까지는 연 19%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7. 4. 25.경 피고, B, C, D(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등이 공유하는 영주시 E 지상 건물 중 1층 94평을 임대차보증금은 20억 원, 임대차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피고 등이 원고에게 위 건물 전체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6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만일 피고 등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정한 일반자금대출 연체이율인 연 1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반환하기로 특약하였다.

나. 원고는 그 무렵 피고 등으로부터 위 건물을 인도받아 이를 지점 건물로 사용하다가 2002. 10. 10.경 지점 이전으로 인하여 2003. 4. 10.경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후 피고 등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 등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1. 9. 20.경 안동세무서의 신청으로 개시된 공매절차에서 4,543,790원을 회수하는 한편, 2004. 7. 12. 위 건물 전체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F 임의경매절차에서 1,339,356,656원을 배당받아 이를 임대차보증금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2005. 2. 2. 피고 등을 상대로 이 법원 2005가합9949호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656,099,554원(= 20억 원 - 543,790원 - 1,339,356,656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05. 4. 20. ‘피고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6,099,554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7. 13.부터 피고, B은 각 2005. 2. 21.까지, C, D은 각 2005. 2. 18.까지 연 19%의, 그 각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5. 5. 11.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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