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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04 2013고단54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강요 피고인은 2012. 8. 26. 04:10경 서울 광진구 C 여관' 101호에서, 약 8개월 전부터 애인 관계로 사귀어온 피해자 D(여, 20세)에게 옷을 벗으라고 요구했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한번 이야기하면 들어야지, 안 벗으면 어떻게 되나 보자.”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여 시키는 대로 옷을 벗지 않으면 그녀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수회 촬영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자신의 나체가 촬영된 휴대폰을 돌려받기 위해 휴대폰을 뺏으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눕히고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진단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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