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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5.12.16 2015노87
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3년간의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고,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요, 2014. 9. 13.자 공갈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13. 19:00경 서귀포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폭행, 협박으로 이미 피고인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피해자 D에게 지속적으로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걸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헤어지는 조건으로 5억짜리 차용증을 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만일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5년 동안 5억 원을 지불하겠다

'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채무자란에 피해자의 서명, 날인을 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과 함께 교부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강요죄와 공갈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이를 서로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된 범의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5억 원을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여 위 차용증과 함께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을 교부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임이 인정되고, 이와 같이 피고인의 의도가 피해자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갈취하는 데 있었던 것이라면, 피고인은 단일한 공갈의 범의 하에 갈취의 방법으로 일단 피해자로 하여금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는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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