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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3.27 2012고단30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처 E가 결혼 직전에 피고인의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F(32세)과 성관계를 한 동영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또한 E가 피해자와 사귀는 동안 피해자에게 대출금 7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000만 원 상당을 빌려주고도 이를 변제받지 못하여 E의 통장까지 압류된 사실을 E로부터 듣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G, H과 함께 위 동영상 등을 빌미로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17. 19:00경 서울 강남구 I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촬영한 동영상 때문에 이혼하게 생겼다. E가 너랑 사귀면서 빌려준 돈 2,000만 원을 갚아라. 원래 위자료까지 5,000만 원 정도는 받아야 하는데 깎아서 2,000만 원만 내놓아라. 내 동생들 7명이 여수에서 올라왔는데 돈을 갚지 않으면 고깃배에 팔아버리겠다”고 협박하면서 커피를 머리에 부어버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고 거부하자 피해자를 커피숍 밖 흡연공간으로 끌고 와서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게 한 후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팔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도로 건너편에 있는 ‘J 커피숍’으로 데려와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내놓아라. 우선 300만 원을 달라”고 말하면서 지불각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각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F은 2012. 10. 19.까지 우선 현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추후에 나머지 1,7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 때 G, H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옆에서 피고인을 형님으로 부르고 마치 조직폭력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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