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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18 2014고단10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03』

1. C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와 함께 2012. 2. 25. 22:30경 서울 송파구 오금동 84 오동나무 공원 앞길에서, 휴대폰을 빌리는 척 하다가 도망가는 수법으로 휴대폰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접근한 후 C는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2 스마트폰 1대를 건네받았고, 피고인은 그 옆에 서서 위 C에게 통화하고자 하는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척 하다가 위 C와 함께 위 스마트폰을 가지고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E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E과 함께 2012. 2. 26. 01:00경 서울시 송파구 F에 있는 G 찜질방에서, 위 찜질방 손님들이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휴대폰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E이 주위에 서서 망을 보는 사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2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갔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주위에 서서 망을 보는 사이에 E이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옵티머스 스마트폰 1대 및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360,000원 상당의 아이팟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014고단237』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8. 9. 01:30경 서울 중구 K에 있는 L 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M(여, 20세)가 잠이 들어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녀 소유인 시가 불상의 갤럭시 S2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9. 03:00경 서울 용산구 N에 있는 O 찜질방에서, 피해자 P(여, 24세) 소유인 시가 불상의 갤럭시 S2 스마트폰 1대, 피해자 Q(24세) 소유인 시가 불상의 갤럭시 S2 스마트폰 1대, 피해자 R(여, 2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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