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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2.14 2013고단1469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3. 6. 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3.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D과 함께 피고인 B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말하여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전화를 하는 척 하면서 그대로 도주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휴대전화를 훔쳐오라는 말을 듣고, D과 함께 2013. 1. 14. 16:40경 군포시 E에 있는 ‘F마트’ 앞에서 피해자 G가 그 소유인 시가 650,000원 상당의 테이크티치 휴대전화 1대를 들고 가는 것을 발견하고, D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부탁을 하여 전화를 하는 척 하다가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13. 1. 14. 20:30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 앞에서 피해자 J이 그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아이폰4 휴대전화 1대를 들고 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부탁을 하여 전화를 하는 척 하고, 피고인 B과 D은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놀라게 한 후, 그 틈을 이용하여 위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인), 판결문 사본 등, 사건검색(대법원 2013도108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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