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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4.26 2016고단115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6.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6. 6. 군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1154』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7. 12. 17:57 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갤 럭 시 S3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10. 29. 12:00 경 익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음식점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계산대 위에 놓인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농협 신용카드 (I) 1 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해 11. 2. 15:18 경 익산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갤 럭 시 S5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10. 29. 14:29 경 익산시 남중동에 있는 피해자 익산 농협 남중 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 인출기에 위 제 1의 나 항과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원을 현금서비스로 인출하여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잘못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10. 29. 15:15 경 익산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에서 시가 19만원 상당의 안경 1개를 구매하면서 위 제 1의 나 항과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안경대금 19만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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