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등의 형을 선고받아 2018. 8.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52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1. 일자불상경 서울 중랑구 B 앞 공원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C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메트로시티 지갑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타인이 분실한 물건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2019. 1.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11. 00:4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피해자가 쌓아 둔 공병을 검정 봉투에 담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9. 1.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30. 08:30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I 안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흘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위에 놓여 있는 시가 9,800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1개를 자신의 상의 주머니에 넣어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586』 피고인은 2019. 2. 12. 19:24경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K’ 찜질방 3층 휴게실에서, 피해자 L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바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759』 피고인은 2019. 2. 9. 21:20쯤 서울 중랑구에 있는 피해자 M이 관리하는 ‘N'에 손님으로 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아이폰 플러스 6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지고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