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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15 2012고단27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물계약을 주선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2. 9. 3. 시흥시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E라는 회사와 구리, 동, 납 등 고물거래를 주선해 줄 테니 계약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만 원을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10. 18.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7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수회에 걸친 동종 전과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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