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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3 2017고단37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 00:00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 ’D 식당‘ ’에서, 피해자 E(59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회사 운영 문제로 다투다 갑자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 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이마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자백, 진지한 반성,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 표시한 사정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범죄 전력 (20 여 차례 가까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 5년 간 폭력 성향 범죄로 여러 차례 수사 받은 전력이 있음), 범행 방법의 위험성, 피해자가 크게 다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기간을 정하고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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