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10.11 2019고단43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9. 03:03경 충주시 B건물 C호에서, D와 E이 싸우는 것을 말리고 있던 피해자 F(여, 18세)의 목을 손으로 잡아 벽쪽으로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네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부위 사진, 사건현장 사진 등

1. 상해진단서(F)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폭행상해의 정도, 범죄전력(초범)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치는 등 자칫 잘못했으면 피해자가 크게 다칠 수도 있었고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했던 사실, 상해 정도, 범죄 전력(초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재범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