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0.19 2016고단8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6. 26. 21: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거제시 고현동 시장에서부터 장평동 덕산아내아파트 입구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