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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0.19 2016고단8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13. 1. 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6. 26. 21: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거제시 고현동 시장에서부터 장평동 덕산아내아파트 입구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무면허 및 음주 운전의 경위와 거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재범의 위험성,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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