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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5.30 2013고단53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9. 04:20경 울산 중구 C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25세)의 옆에 누워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문질러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찜질복 위로 만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정신분열증으로 치료받은 경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크고 기초수급자로서 피해변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상당한 기간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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