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10.31 2012고단77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5. 19:3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F과 술을 마시고 갔다가 작업복이 들어있는 등산용 가방을 위 식당에 두고 간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에게 가방을 내 놓으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없다고 하자, 화가 난 피고인은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있던 흉기인 잭나이프(칼날 길이 8cm, 총 길이 16cm)를 꺼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흉기인 잭나이프를 이용하여 협박에 이르렀으므로 죄질이 무거워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하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