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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15 2018가단10940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 강원도교육청 강원도철원교육지원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고무매트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7. 3. 10. 피고 대한민국 산하 조달청과 사이에 포설형탄성포장재에 관하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7조의2(다수공급자계약) ① 조달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할 때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품질ㆍ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 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이하 "다수공급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다수공급자계약의 계약 상대자가 되려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의 계약 상대자가 되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③ 다수공급자계약의 계약 상대자는 입찰자의 재무 상태 및 납품 실적 등을 평가하여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가격협상을 통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요물자별로 작성(공통규격의 경우에는 1개 작성)된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의 비율이 낮은 입찰자의 순서로 낙찰자를 결정하여 계약 상대자로 할 수 있다.

⑤ 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계약 상대자로부터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수요물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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