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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8.25 2016가단2064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김포시 B 답 2,830㎡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4. 3. 20. 피고와 사이에 김포시 B 답 2,83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 임대차기간 : 2014. 3. 20.부터 시작하여 종기는 정하지 아니함 - 임대차보증금 : 2,000,000원 - 차임 : 월 400,000원 피고는 2014. 3. 25.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아 그 지상에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무허가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점유, 사용하고 있다.

나. 임대차계약의 해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의 차임으로 총 4차례에 걸쳐 총 2,000,000원만 지급하였을 뿐,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차임을 연체하고 있다.

원고는 2015. 11. 24. 위와 같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토지의 원상회복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2016. 1. 28. 같은 이유로 건물철거, 토지인도 및 미지급 차임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며 그 소장 부본이 2016. 2. 26.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피고는 갑 제1호증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통고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로서 별지 도면 표시 각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월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한 2014. 8. 20.부터 위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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