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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11.29 2017가단1120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창원시 마산회원구 C 답 275㎥ 및 D 답 1,160㎥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9. 10. 19. 원고로부터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비닐하우스(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고 한다)를 전차보증금 1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25일 선지급), 전대차기간 2009. 10. 25.부터 2012. 10. 24.까지로 정하여 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2012. 10. 25.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원고는 2014. 7.경 피고와 사이에 2014. 7. 1.부터 월 차임을 55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2. 1.부터 2014. 6. 30.까지 7기의 월 차임 합계 350만 원(50만 원 × 7개월), 2015. 7. 1.부터 2016. 7. 31.까지의 13기의 월 차임 합계 715만 원(55만 원 × 13개월), 2016. 8. 1.부터 2017. 2. 28.까지의 7기의 월 차임 합계 385만 원(55만 원 × 7개월), 총 27기의 월 차임 합계 1,450만 원(350만 원 715만 원 385만 원)을 연체하였고,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7. 4. 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는 2017. 4. 4. 이후로도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점유사용하고 있고, 2017. 4. 4. 이후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월 차임도 월 55만 원일 것으로 추인된다.

마. 원고는 2016. 7. 27.경 피고가 합계 1,065만 원의 월 차임을 연체하자 피고에게 2016. 8. 24.까지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비닐하우스인도청구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전차인인 피고는 전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연체 차임 및 부당이득금청구에 대하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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