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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12 2018가단109815
건물명도(인도)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김포시 C 답 2,700㎡ 중 별지 도면 표시 7,8,9,10, 11,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5.경 피고와 김포시 C 답 2,700㎡ 중 별지 도면 표시 7,8,9,10, 11,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가) 부분 140평 지상 철골비닐하우스(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월 차임 8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6. 1.부터 2014. 5.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가 위 임대차계약 및 그 갱신에 따라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사용하던 중 연체차임에 의하여 임대차보증금이 모두 공제되어 소멸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16. 4.경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없이 월 차임 600,000원(수도세 5,000원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8. 4. 20. 피고에게 11개월 분의 차임 및 수도세가 연체되었음을 이유로 2018. 4. 30.자로 이 사건 임대차를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이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임대차는 피고의 차임 등 연체를 이유로 2018. 4. 30.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연체차임 등을 변제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에게 이 사건 비닐하우스가 불법건축물이라는 점을 고지하지 않아 피고를 기망한 귀책사유로 이 사건 임대차가 종료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2)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8. 5. 22. 40,000원을, 2018. 6. 15. 5,865,000원을 각 지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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