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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1.14 2015가단16708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고양시 덕양구 C 답 506㎡ 및 그 지상 비닐하우스를 인도하고,

나. 2015....

이유

원고는 2013. 6. 17. 피고에게 고양시 덕양구 C 답 50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비닐하우스를 보증금 3,000,000원, 월 차임 25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피고는 2014. 7. 30.부터 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을 연체한 사실,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5. 9. 16.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비닐하우스를 인도하고, 2015. 7. 30.부터(2014. 7.분부터 2015. 6.분까지의 차임 3,000,000원 상당은 보증금에서 공제함) 위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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