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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9.05 2019가단433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및 김포시 C 공장용지 2,411㎡ 중 별지 도면...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및 김포시 C 공장용지 2,411㎡ 중 별지 도면 표시 ⑤, ⑥, ⑦, ⑧, ⑤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65㎡ 지상 강파이프구조 판넬지붕 1층 공장(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이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이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8. 6. 28.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차임 월 2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30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8. 7. 1.부터 2020. 6.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8년 9월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통지 원고는 2019. 2. 19. 피고에게 2018년 9월부터의 차임을 연체하였으니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갑 제2호증)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2019. 2. 19.자 통지로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2018. 9. 1.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시까지 월 275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 종료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함으로써 그 사용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임대인인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다고 할 것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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