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000원에서 2019. 11. 25.부터 시흥시 D 답 373㎡ 지상 비닐하우스 230㎡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9. 10. 피고에게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9. 25.부터 2017. 9. 24.까지, 차임 월 7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인도받아 점유사용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계속 갱신되었는데, 피고는 2019. 2.부터 차임을 계속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9. 7. 10.경 피고에게 연체된 차임 840만 원의 지급을 요청함과 동시에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위 해지 통보 이후에도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점유하며 원고에게 2019. 11. 24.까지의 차임 상당액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연체하였고, 원고가 이를 이유로 해지를 통보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2019. 11. 25.부터 위 비닐하우스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7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를 자인하면서 임대차보증금에서 앞서 본 피고의 미지급 부당이득금의 공제를 주장하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에서 2019. 11. 25.부터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7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