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2. 고쳐 쓰는 부분’과 같이 고쳐 쓰거나,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3.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3쪽 제5행의 “2018. 10. 31.”을 “2008. 10. 31.”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 제3쪽 제14행의 “피담보채무자”를 “피담보채권자”로 고친다.
다. 제1심판결 제4쪽 제9행의 “2018. 10. 31.”을 “2008. 10. 31.”로 고친다.
3. 추가판단
가. 원고는 대법원 1969. 2. 18. 선고 68다2329 판결을 근거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추정력에 의하여 피담보채권의 존재가 추정되므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대여금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관하여 피고가 입증하여야 하나, 이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위 대법원 판결은 근저당권설정자가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근저당권자가 상고하면서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추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상고이유를 배척하며 근저당권자의 상고를 기각한 판결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과 달리 근저당권설정등기 자체로부터 그 피담보채권의 존재가 추정되지는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로 해석된다.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민법 제357조 제1항), 계속적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므로, 근저당권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