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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09 2015가합2041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0. 11. 4.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인 2010. 11. 4.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10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B으로 된 주문 기재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나. 피고 고양시는 2011. 1. 14. 피고 B의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피고 대한민국은 2013. 10. 14. 피고 B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각 이 사건 근저당권 부 채권에 관한 압류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므로, 근저당권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추정력에 따라 피담보채권의 존재가 추정된다는 피고 고양시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압류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 등기의 방법으로 그 피담보채권의 압류 사실을 기입 등기하는 목적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압류되면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의하여 종된 권리인 근저당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되어 피담보채권의 압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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