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소외 C의 소개로 피고 소유의 전북 완주군 D 대 43평 및 그 지상 목조 와즙 평가건 영업소 건평 14평(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담보로 하여, 2012. 10. 15.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13. 4. 14.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면서, 피고가 지정하는 C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2. 10. 12. 접수 제66219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이후 피고는 2012. 10. 15.부터 2012. 12. 31.까지 이자 350만 원만 지급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 이자의 범위 내에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여를 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로부터 대여금을 받거나, 원고에게 이자를 지급한 바가 없다.
피고는 대출 사기를 당하여 인감도장을 법무사에게 주었을 뿐 원고 앞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원고는 대법원 1969. 2. 4. 선고 68다2329 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때문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서 원고의 피고 이 사건 대여 사실이 추정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대법원 판결은 근저당권설정자가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근저당권자가 상고하면서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추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상고 이유를 배척하며 근저당권자의 상고를 기각한 판결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과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