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쪽 제10행의 “농업은행”을 “농협은행”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2쪽 제11행의 “2016. 12. 2.까지로”를 “2013. 12. 3.까지로”로 고치고, “체결하였고,”를 “체결하였고(나중에 보증기간이 2016. 12. 2.까지로 연장되었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2쪽 제16행의 “D”을 “C”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쪽 제7행의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3쪽 제13행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 외에”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3쪽 제16행의 “갑 제1, 4, 6호증”을 “갑 제1, 4, 6, 7호증”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쪽 제17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법원의”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5쪽 제14행의 “을 2호증”을 “을 제2호증”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5쪽 제20행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를 “이 사건 매매계약이”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6쪽 제3행부터 제11행까지를 "가 피고가 B과 친인척관계에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을 9,600만 원으로 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므로, 피고가 B과 전혀 모르는 사이였다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않을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매매대금 중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상당 금액은 직접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지급하는 등의 방법을 취하거나 적어도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