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2. 울산지방법원 L 부동산 임의 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11.12...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이유 해당부분 기재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판결 제 3 쪽 제 8 행 “ 근저당권 설정 등기( 이하 ‘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 라 한다) ”를 “ 근저당권( 이하 ‘ 이 사건 근 저당권’ 이라 한다) 설정 등기” 로, 제 4 쪽 제 7 행 “ 배당 표가 ”를 “ 배당 표( 이하 ‘ 이 사건 배당 표’ 라 한다) 가” 로 각 고쳐 쓴다.
2. 청구원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R이 원고의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위 말소 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이고, 이 사건 배당 표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하였다면 원고가 배당 받았을 금액의 한도 내에서 변경되어야 한다.
2) 피고들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말소된 날인 2015. 7. 1. 근저당권 자 원고, 채권 최고액 6,000만 원의 새로운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마 쳐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적법하게 말소되었다.
설령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무자는 P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 담보채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은 주식회사 Q( 이하 ‘Q’ 라 한다 )에 대한 것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 담보채권의 존재와 액수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등기는 물권의 효력 발생 요건이고 존속 요건은 아니어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물권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그 회복 등기가 마 쳐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등기 명의 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므로( 대법원 1997. 9. 30. 선고 95 다 39526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