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3.30 2015고단4855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5. 14:55 경 광주지방법원 제 402호 법정에서 C에 대한 특수 폭행 사건( 광주지방법원 2015고단2345호) 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 신체적인 접촉도 전혀 없었다는 말씀이 세요 ” 라는 검사의 질문에 “ 예, 말로만 다툼이 좀 크게 있었어요

”라고 답변하고, 계속하여 “ 경찰에서 조사 받을 때 경찰관이 ‘ 피고인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어떻게 폭행을 당한 것인가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 대답에 ‘ 저의 목을 한 손으로 잡아 흔들면서 다른 손에 들고 있던 칼을 저의 목에 대고 위협을 하였습니다,

’ 이렇게 진술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허위라는 거예요

” 라는 검사의 질문에 “ 예, 그냥 그럴려고, 그럴 뻔 했는데 아이가 우는 바람에 그냥 멈추고 본인이, 제가 이제 화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손은 올라갔는데 때리지도 않고 그랬는데, 애기가 우니까 제가 이렇게 할 꺼면 나가라 고 그러면서 이렇게 할 꺼면 경찰에 신고한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라고 대답하였다.

또 한 “ 피고인이 칼을 든 사실이 전혀 없나요

” 라는 검사의 질문에 “ 네 ”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2015. 6. 1. 02:30 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한 손으로 칼을 들어 피고인의 목 부위에 가져 다 대고, 다른 한 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잡고 흔들어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2015 고단 2345호 피고인 C에 대한 특수 폭행 사건 기록 사본 편철), 수사보고( 관련 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