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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24 2017고단3198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집행 면 탈죄, 사기 미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형이 2015. 12. 3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20.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 공덕동)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2014 고단 2380호 D에 대한 사기 미수죄 형사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증언을 하게 되었는바, 변호인의 “ 증인은 이 채권들이 허위인지 무엇인 지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도 안했지요 ” 라는 질문에 대해 “ 예, 그것은 모르지요.

그리고 그런 채권들은 본인이 있다고

하니까, 또 전보를 받아서 이렇게 나중에 받은 것보다 미리 받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그것은 해도 된다고 해서 제가 같이 그 자리에 동석을 했습니다.

” 라고 답하고, “ 그러니까 지급명령도 있고, 공정 증서도 있고, 증인도 E, F, G을 알고 있는 사이 이지만, 이것이 허위채권이라는 것은 전혀 모르는 일이지요 ” 라는 질문에 대해 “ 예, 그것은 저는 모릅니다.

” 라고 답하고, 변호인이 “ 그러니까 증인도 중간에 낀 것 아닙니까

” 라는 질문에 대해 “ 예” 라고 답하고, “ 그리고 허위채권인 것도 증인 조차도 몰랐지요 “ 라는 질문에 대해 ” 예, 저도 그것을 몰랐고, 그 다음에 만난 자리에서 제가 굳이 낙찰자다

이런 이야기를 두 사람에게 할 필요도 없었고, 저는 G과 F 대리인으로만 갔을 뿐이고, 그런 내용들은 전혀 주고받지를 않았습니다.

“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공소 외 H 소유이던 서울 은평구 I, 203호 연립주택에 대하여 위 H, F, G, E과 공모하여 허위의 채권 (F 5억 300만 원, E 5억 원, G 3억 원) 을 만들어 이를 권원으로 경매신청을 하여 피고인이 경락을 받았으나 위 채권은 허위의 채권이라는 사실을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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