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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04 2017고단3914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9. 창원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2. 경 창원시 성산 구 창이대로 68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제 12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 고단 1285호 B의 특수 협박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 인은 위 사건 증인신문 도중, “ 피고인이 2013년 7월 일자 불상 04:00 경 창원시 성산 구 소재 C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C을 협박한 사실이 있었습니까.

” 라는 검사의 질문에 “ 저는 모릅니다.

없었습니다.

”라고 답변하였고, “ 피고인이 과도를 들고 C에게 다가가 찌를 듯이 위협한 사실이 없었습니까.

” 라는 질문에 “ 예. 없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 칼을 찌들고 찌르려고 C을 찌르려는 것을 증인이 붙잡았다고

하던데, 아닌가요.

” 라는 검사의 질문에 “ 예, 그런 적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 사실 확인서에 다가 칼을 들이대며 죽인다고 위협하는 것을 진술 인이 말린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이렇게 하신 건 뭡 니 까.” 라는 검사의 질문에 “ 예, 적은 것은 맞는데, 그 내용 설명은 제가 좀 드려도 됩니까.

그 당시에 저걸 적을 때에 저희 D 연합회에서 저희 끼리 소위 얘기하는 거는 나를 살려줄 테니까 거기에 다가 사인을 해라.

그 당시에 B 씨와 트러블이 있을 때 제가 잠시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이 이렇게 크게 될 줄은 모르고 그 당시는 제가 살라고

하다 보니까 사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 그러니까 이런 사실이 없는데, 이렇게 써 주신 거였단 말이지요.

” 라는 검사의 질문에 “ 예,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이 과도를 들고 C에게 다가가 찌를 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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