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2322
위증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10월,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6. 7.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11. 15.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2322]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18. 경 대구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별관 제 5호 법정에서, 대구지방법원 2017 고단 6238호 피고인 D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교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 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 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 피고인 D가 2012. 5. 초순경 조직 폭력배 E, A, B을 지시하여 2012. 6. 18. 경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 관련하여 증언하면서, ①“ 당시 (2012. 5. 초순경 G 소재 H 커피숍 )에 E이 잠시 자리를 비우니까 피고인 D 씨가 증인에게 ‘ 이리 온 나.’ 말해서 ‘A 야, 동성로에 죽일 사람 없나.

’ 이렇게 말해서 증인이 ‘ 알겠습니다.

제가 가려운 부분 긁어 드리겠습니다.

’ 이런 취지로 이런 대화가 오간 사실이 있습니까

” 라는 질문에 “ 없습니다.

제가 거짓 진술했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② “E 씨의 회유 및 그런 금전적인 동기 때문에 검찰에서까지 거짓 진술했다는 말이죠

”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증언하고, ③“ 지금 취지는 그래서 피고인은 일체 본건 그런 교사라든지 연관된 사실이 없고 E 씨의 지시에 따라서 증인은 움직였을 뿐이다, 이런 말이네요

” 라는 질문에 “ 예, 맞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④“ 당시에 E 씨 이야기로는 ‘ 형님( 그러니까 피고인) 이 F 작업하라 신다, 니가 동생시켜서 할래

’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그런 취지로 말한 거는 아닙니까

‘ 형님이 시키더라’ 이렇게 말한 적은 없다는 말이죠

” 라는 질문에 “ 예, 그런 취지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