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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3083
허위공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7. 25.부터 2015. 7. 8.까지 서울특별시 I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I으로서 서울특별시장의 J자 K 채용공고에 의한 2015년도 K 공개채용 업무 전반을 관리하면서 그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러던 중 2015. 4. 30. L에 있는 M에서 위 공개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103명을 상대로 이루어진 면접시험이 있었는데, 면접시험 응시자 103명의 합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9명의 면접위원들 중 3명이 한조가 되어 1, 2, 3조로 나누어진 103명을 각 조별로 면접하여 평정한 후 우선 9~11명을 합격시키고, 나머지 11~17명에 대해서는 각 조의 예비합격자를 통합하여 평정점수를 비교한 후 최종 44명을 합격시키기로 하였다.

그런데 면접결과 1조는 ‘우선합격자 11명, 예비합격자 3명’, 2조는 ‘우선합격자 10명, 예비합격자 5명’, 3조는 ‘우선합격자 10명, 예비합격자 5명’이 선정되어 우선합격자와 예비합격자의 합계가 44명이 되었기에 별도로 위와 같이 예비합격자를 통합하여 평정점수를 비교할 필요가 없어 3조 면접위원 N, O, P은 피고인에게 ‘우선합격자 10명, 예비합격자 5명이 기재된 합격자 명단’과 ‘위원서명란에 성명과 서명만 기재된 K 채용 면접시험 평정표’를 주면서 합격자 명단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 위 평정표의 평정점수를 기재해 달라고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합격자 명단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 평정점수를 기재하여야 함에도, 면접시험 전에 Q이 ‘R’이라고 기재된 포스트잇을 준 것이 그를 합격시켜달라는 청탁으로 생각하고 합격자 명단에 없던 R을 합격시켜주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5. 1.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인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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