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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16 2018고단460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2010. 6. 2. 지방선거에서 B가 C구청장으로 당선되자 2011. 3. 7.경 D공단(이하 “공단”)의 이사장으로 임명되었고, 2011. 3. 9.부터 2018. 3. 6.까지 공단의 직원 채용 등 공단 업무를 총괄하였다.

[2012년 공단의 정규직 채용 절차 및 청탁]

1. 공채의 전반적인 진행 공단은 2012. 7. 31.부터 2012. 8. 13.까지 2012년 4급 1명, 7급 1명, 8급 4명을 채용하는 내용의 정규직 공개채용 공고를 하였고, 2012. 8. 8.부터

8. 14.까지 응시원서를 접수받았는데, 4급에는 10명이 지원하여 10:1, 7급은 14명이 지원하여 14:1, 8급은 48명이 지원하여 16:1의 경쟁률이 되었다.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일시 (2012년) 내용 비고

7. 31.~8. 13. 공고 4급 1명, 7급 1명, 8급 3명

8. 8.~8. 14. 응시원서 접수 4급 10명(10:1), 7급 14명(14:1), 8급 48명(16:1) 지원

8. 20. 서류전형 O건물 3층 세미나실

8. 23. 면접 - 8급 "

8. 24. 면접 - 4급, 7급 "

8. 24. 최종 합격자 공고 “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이후 공단은 필수자격증 소지 유무 등 지원자의 응시 자격을 심사하고, 2012. 8. 20. 서류전형에서 합격예정인원의 5배수를 결정하고, 최종적으로 2012. 8. 23.(8급)부터 2012. 8. 24.(4급과 7급)까지 실시된 면접전형에서 합격자를 결정하였다. 2. 청탁의 존재 B는 2012. 7. ~ 8.경 C구청장 선거에서 도움을 주었던 4급 지원자 E로부터 E 자신에 대하여, 서울 C구 F정당 상임위원을 역임했던 G으로부터 그의 아들인 7급 지원자 H에 대하여, I향우회장 J로부터 그의 딸인 8급 지원자 K에 대하여 각각 채용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L에 있는 ‘M’ 커피숍에서, B로부터 “E, G의 아들, J의 딸이 지원했으니 합격여부를 알려 달라.

합격여부라도 미리 알려주어야 체면이 설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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