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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8.25 2015고단20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3.04그램(증 제3호)을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06] 피고인은 2012. 8.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6. 2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진주시 C건물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그램을 물에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20. 20:00경 진주시 D에 있는 E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에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24. 19:00경 진주시 D에 있는 F병원 1층 남자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에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2. 26. 15:50경 진주시 G에 있는 H모텔 608호실에서 무색의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3.04그램을 등산용 허리띠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3.04그램을 소지하였다.

[2015고단457]

1. 피고인은 2014. 12. 말경 진주시 C건물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I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위 C건물 201호에서 I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말경 진주시 J에 있는 K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I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제공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2. 23. 20:00경 진주시 L에 있는 M시장 앞 노상에서 N에게 필로폰 약 0.06그램을 15만 원에 판매하여 매매하였다.

[2015고단59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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