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2.04 2014고단70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2. 10. 1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① 2014. 3. 중순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시켜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고, ② 2014. 7. 22. 14:00경 위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1회 투약분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시켜 오른쪽 엉덩이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각 국과수 감정회보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누범전과 및 동종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몰수,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각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각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4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동종전력 많은 점, 누범인 점, 2회 투약한 점, 다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 고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