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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744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3. 초순 22:0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모텔 객실에서 F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의 양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2. 22:00경 위 E모텔 801호 객실에서 F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의 양을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게 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12. 03:0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모텔 805호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사진(모텔 출입 장면 등)

1. 수사보고(범행장소 특정 관련, 소변-메트암페타민 양성 반응 등)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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