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3. 초순 22:0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모텔 객실에서 F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의 양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2. 22:00경 위 E모텔 801호 객실에서 F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의 양을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게 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12. 03:0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모텔 805호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사진(모텔 출입 장면 등)
1. 수사보고(범행장소 특정 관련, 소변-메트암페타민 양성 반응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