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5. 22. 1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5회 투약분인 약 0.15그램을 50만 원을 주고 매수한 후에 그 중 2회분을 아래와 같이 투약한 후, 그 나머지를 투약하기 위해 ‘용각산’ 통에 넣고 생수에 희석시켜 놓은 후 창원시 마산회원구 D 3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보관 소지하였고,
2. 2014. 5. 22. 16: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1회 투약분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쪽 팔에 정맥주사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3. 2014. 5. 24. 12: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502호 내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1회 투약분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쪽 팔에 정맥주사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서(추징금액 특정 관련)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6월 - 2년 9월[투약단순소지 등의 제3유형 중 기본영역 및 특별감경인자로 자수를 선택,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함]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