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8.08 2016가단53447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2007. 5. 27. 소외 C가 원고로부터 46,700,000원을 차용하였고, 소외 C는 위 돈에 관하여 원금 및 이자를 연체하고 있다.

나. 소외 C는 2009. 8. 20. 소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55,000,000원, 월 차임 44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소외 C는 2011. 5. 20. 소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6. 10.경 이를 소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통지하였다.

다. 그리고 소외 C는 원고에게 ‘변제기일까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시에는 임대차기간 내라도 원고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직접 반환받을 수 있도록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본인이 임대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즉시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하여 주겠으며, 필요한 경우 원고가 본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하는 데 합의’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명도이행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라.

소외 C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2016. 7. 31. 그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다.

그 결과 소외 C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500067호). 마.

한편, 피고 B와 피고 A는 모녀 관계로, 2014. 9. 4. 소외 D 명의로 소외 C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전대차계약(보증금 9,500만 원)을 체결하고서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다.

위 전대차계약의 특약사항 제1항에는 '상기 아파트는 엘에치공사의 공공...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