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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11 2020가단11605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8. 4. 23. 원고로부터 2,900만 원을 변제기 2020. 4. 23., 이자 연 14.9%, 지연손해금 연 17.9%로 약정하여 대출받은 사실, 피고는 2018. 4. 23. 원고에게 변제기일까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임대차기간 내라도 원고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명도하겠다는 명도이행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 피고는 2017. 8.경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2,786,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8. 4. 23. 원고에게 위 대출금 지급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피고의 위임을 받아 같은 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사실, 피고는 위 대출금을 변제기까지 변제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변제기일까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는바, 명도이행각서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파산신청이 계속 중이라 원고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파산선고 전에 피고로부터 양수받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이행을 위해 위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므로, 파산신청 진행 중이라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지 않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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