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8.12 2020가단10279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7. 12. 14. 원고로부터 1,500만 원을 변제기 2019. 12. 14., 이자 연 6.5%, 지연손해금 연 9.5%로 약정하여 대출받은 사실, 피고는 2017. 12. 14. 원고에게 변제기일까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임대차기간 내라도 원고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건물을 명도하겠다는 명도이행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 피고는 2016. 12.경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7,069,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8. 1. 5. 원고에게 위 대출금 지급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피고의 위임을 받아 같은 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사실, 피고는 위 대출금을 변제기까지 변제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변제기일까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는바, 명도이행각서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