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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8.12 2020가단10310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5. 1. 19. 원고로부터 2,650만 원을 변제기 2020. 1. 19., 이자 연 11.9%, 지연손해금 연 14.9%로 약정하여 대출받고, 2016. 12. 8. 700만 원들 변제기 2019. 12. 8., 이자 연 15.9%, 지연손해금 연 18.9%로 약정하여 대출받은 사실, 피고는 2015. 1. 19. 원고에게 변제기일까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임대차기간 내라도 원고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건물을 명도하겠다는 명도이행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 피고는 2015. 1. 19.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4,185,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5. 1. 15. 원고에게 위 대출금 지급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피고의 위임을 받아 같은 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사실, 피고는 위 대출금을 변제기까지 변제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변제기일까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는바, 명도이행각서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개인회생 진행 중이고, 별제권도 인가결정까지는 정지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소송절차가 정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2항에 따르면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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