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소외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소외 D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맺었고, 소외 D는 2007. 11. 2.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임차보증금 1560만원의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이를 담보로 하여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소외 D는 원고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이 법원 2016가단87615호로 소외 D에 대하여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대위한 명도청구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는 양수금 청구를 제기하여 소외 D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이 2016. 12. 12.경 확정되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 법원 2013가합53168 판결에 기하여 소외 D를 상대로 명도집행을 하였으나, D 이외에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로 부동산 인도집행이 2016. 5. 18. 불능되었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16카단101855호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2017. 1. 5. 집행하였다.
【인정근거 : 갑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권한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대위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정당한 점유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하고 있고, 8500만원의 보증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피고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들은 피고 C은 점유하고 있지 않다고 하나, 부동산인도집행 당시 피고 C도 거주하고 있다고 피고 A 등이 진술한 바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