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4. 20. 18:10경부터 2015. 4. 20. 18:20경까지 광주 남구 E에 있는 F 지하 목욕탕 입구에서 피해자 A(55세)에게 채권채무 관계로 술에 취하여 찾아가 그 곳 바닥에 누워 피해자에게 고성으로 욕설을 하면서 위력을 행사하여 목욕을 하던 성명불상의 남자 3명이 목욕을 그만 두고 나가버리는 등 약 10분간 타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4. 20. 18:10경부터 2015. 4. 20. 18:20경까지 광주 남구 E에 있는 F 지하 목욕탕 입구에서 피해자 B(64세)이 채권채무 관계로 찾아왔다는 이유로 "너는 죽여버린다.”라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고 손으로 가슴을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가슴을 밟아 치료일수 2주를 요하는 좌측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피해자인 증인 B의 법정진술 및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기재, 상해진단서, 피해모습사진이 있다.
우선 이 법원이 채택ㆍ조사한 증거를 바탕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F에 1차로 방문하였을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2차로 방문하였을 당시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또한 피해자는 당시 손님이 없었고 영업이 끝났다고 하였으나 앞서 인정한 업무방해의 범죄사실에서의 내용과 다르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일시경에 2회에 걸쳐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