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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2 2015노3590
업무방해
주문

검사와 피고인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에게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이에 의하면 피고인 A에 관한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 A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는 A의 목욕탕 영업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은 A에게 서 폭행을 당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고자 소리를 지르게 된 것이므로 이는 업무 방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 데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B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에게 서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말하여,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다.

그런 데 B은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이 피고인 A가 운영하는 F에 1 차로 방문하였을 당시 및 2 차로 방문하였을 당시에 모두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증거기록 15, 16 쪽), 피고인 A에 관한 공소사실은 B이 1 차로 방문하였을 당시 당하였다는 폭행 위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B은 원심 법정에서는 2 차로 방문하였을 당시에만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또 한 당시 F에 손님으로 방 문하였던

G는 원심 법정에서, 목욕탕 안에서 목욕을 하던 중 바깥이 시끄럽기에 유리창을 통해 밖을 내보았는데, B이 드러누워 있고 피고인 A는 밖에서 보고만 있었다고

진술하여, B의 진술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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