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165]
1. 2011. 12. 27.경 절도 피고인은 2011. 12. 27. 18:45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의 남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E이 목욕을 하기 위하여 옷을 벗어 옷장 안에 넣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채 목욕탕 안으로 들어가자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후드 점퍼 1벌 및 그 호주머니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스카이 휴대폰 1개, 시가 14만 원 상당의 키홀더 1개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2. 10. 14.경 절도 피고인은 2012. 10. 14. 10:20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G목욕탕’의 남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H이 목욕을 하기 위하여 의자에 옷을 벗어두고 목욕탕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바지 1벌 및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과 시가 70만 원 상당의 삼성 스마트폰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2. 11. 18.경 절도 피고인은 2012. 11. 18. 12:05경 울산 울주군 I에 있는 ‘J목욕탕’의 남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K이 목욕을 하기 위하여 옷(패딩 점퍼)을 벗어 옷장문에 걸어둔 것을 보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패딩 점퍼 1벌 및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만 원 상당, 현금카드 1매, 체크카드 1매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13. 8. 26.경 절도 피고인은 2013. 8. 26. 18:00경 울산 동구 L에 있는 M 해양사업부 남자목욕탕 탈의실에서, 위 목욕탕 탈의실의 옷장은 별도의 시정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한 것을 기화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N이 목욕을 위하여 옷장 안에 넣어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