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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0.02 2013고단41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4. 22.자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4. 22. 08:00경부터 같은 날 09:2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69세)가 경영하는 D목욕탕에서, 피해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목욕탕에 입장하여 바닥에 구토하거나 방뇨하고,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마침 그 곳에서 목욕을 하고 있던 손님 2명이 목욕을 중단하고 나가버리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목욕탕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제1항의 ‘가’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온탕에 들어가 냉수를 틀어놓고 있다가 위 피해자로부터“다른 손님에게 피해가 있느니 질서를 지켜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물동이를 집어 들고 던질 듯이 행세하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양손으로 그의 가슴 부위를 5-6회 밀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가하였다.

2. 2013. 4.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3. 4. 28. 11:25경부터 같은 날 11:40경까지 사이에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목욕탕에 들어가 탈의실을 돌아다니며 고성을 지르는 등 20여 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목욕을 하러 온 손님 1명이 옷을 벗다 놀라 목욕탕을 나가 버리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목욕탕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반성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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